대전광역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를 당하고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법률상담, 민·가사 소송대리, 형사변호를 대신해 주기로 했다.

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여성폭력관련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나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이상 진단서, 고소장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이 있을 경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접수처는 국번없이 132번이나 일반전화 042-472-9062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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