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아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장애아 무상보육은 보호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아 무상보육 대상아동은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은 24만3천원, 경증은 20만1천원을 매월 지원받게 된다.

이에 함께 시는 최근 2003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4,692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2003년도 보육료 지원은 전년대비 77.7% 증액된 54억8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해 3,835명보다 많은 4,692명(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27.7%)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받게 됐다.

특히 보육료지원대상에 대해 만0∼4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기준은 전년도에 비하여 15만원 증액된 월125만원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로 결정하고 만5세 아동무상 보육료는 전년도 160만원 이하에서 215만원 이하(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연령에 따라 매월 6만3천원에서 최고 24만3천원까지의 보육료를 지원 받아 부담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아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만6세나 만7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의 경우 구체적인 장애판정을 내리기 곤란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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