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오는 26일부터 인감업무전산화 사업이 완료돼 민원인들이 전국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가능하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그대로 컴퓨터로 출력, 발급해 인감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 이전 시 지금까지는 신 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 동안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인감증명서 건당 발급시간이 6∼8분 정도에서 약 3∼4분으로 단축, 시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전국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이용한 신분확인으로 인감사고 예방기능이 더욱 강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인감증명서는 지금까지 민원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사용중인 인감을 제출한 후 발급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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