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2003년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존 소득 및 재산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해당 가정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배우자와 사별·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모 혹은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보호신청을 하면 사회복지 담당자가 부동산, 동산, 금용 재산 등을 조사해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선정한 후 통보한다.

히 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면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자녀방과후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된다.

신청은 2월부터 연중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팀(640-5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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