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중·고등학생들이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위해 공휴일, 방학기간 중 기관·단체를 찾는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프리타임 봉사활동 인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프리타임(Free time) 봉사활동 인정제는 학생들이 등·하교시간 및 야간, 방학기간 등 편리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봉사활동 내용은 불법벽보 및 스티커, 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 도로변 환경정비, 농산물 수확, 농약 빈병, 폐비닐 수거 등이다.

특히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현수막 정비 1장당 1시간, 벽보·스티커·포스터 1장에 10분으로 인정되며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5장, 벽보 등 50매 이상 수거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아울러 농촌 봉사활동은 농가에 확인후 실시간 인정되며 농약 빈병 1개당 10분, 폐비닐 수거 1kg당 1시간 30분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 시는 “학생과 함께 가족단위로 펼친 봉사활동은 학생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만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 공무원 등이 수거한 경우는 인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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