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통행료 할인제도를 악용한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할인카드 부당 사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청주 오창영업소는 지난 21일 충북도내 6개 장애인단체와 의견을 나누며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할인카드의 부정사용자 근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고 할인카드의 바른 사용에 대한 홍보와 계몽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도로공사 청주 오창영업소의 통계자료에 의한 고속도로 할인카드의 부당 사용 적발건수를 보면 지난 2000년 27건, 2001년 309건, 2002년 1872건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 97년에서 2001년까지 총 495건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1872건으로 전년대비 576%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올 1월1일부터 3월20일 현재 1503건으로 전년대비 642%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소는 “지금까지 적발된 비장애인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의 장애인 통행료 할인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장애인 할인카드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만명에게 발급됐으며 앞으로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장애인가장 이용 부정사용자들의 수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감면·할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된 차량(장애인카드 상)에 당해자(장애인)가 탑승하고 식별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비사업용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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