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사업비 3130만원을 들여 65세 이상 노인 22명에게 1인당 전부의치 120만원, 부분의치 19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대상자 신청을 받아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의치 제작이 보다 용이하고 시술 후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의치보철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력으로 의치 보철을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시행한다”며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치를 제작 보급, 건강을 되찾아 주기 위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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