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 15일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돼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활동의 상담·관리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충주시청 가정복지과(☎850-5220)로 서면 및 전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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