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현안에 적극·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에 대한 자문지원 ▲무료법률 구조사업 및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상호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대상자 연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찬근 충북발달센터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권익옹호를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윤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장은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으나 정작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법률복지가 증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12월 개소,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 고용, 교육, 여가 등 전반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피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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