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서비스 이용 및 결제 과정에 대한 제공기관의 관리의 적절성’, ‘부당 청구 및 이용 사례, 과다 일괄결제 등’, ‘제공인력과 대상자 또는 제공기관, 대상자 및 제공인력의 담합에 의한 부정 결제’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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