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6일까지 열리는 ‘제222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장애인 관련 조례 및 결의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례안은 황화성 충남도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과 황 의원이 유환준 교육사회위원장(연기, 자유선진당)과 공동 발의한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다.

■충남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와 장애여성의 영아양육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여성장애인과 3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까지의 저소득층이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양육지원금은 분기별로 1명마다 지급한다.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이 된 때에는 환수 조치토록 명시했다.

특히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보조금의 시․군 비율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황화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조례안은 도에 등록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시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뒤 “이는 우리 도, 시군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도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쳤으며, 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원안 가결을 부탁했다.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결의안은 장애인 업무를 다루는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고, 오는 2010년 6월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업무를 추진키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정수는 7명으로 구성 하며, 위원회 구성 시기는 제222회 임시회 중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오는 2월부터 2010년 6월 30까지로 한정했고, 위원은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했다.

직무범위는 집행기관의 장애인 관련업무의 통합적인 추진체계정립,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정하고 있다. 구성된 후의 소관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29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관련 업무 사항이 집행기관 여러 실국으로 분산되고, 의회의 업무 소관도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 업무내용은 장애인 관련이지만 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거나 업무추진 과정을 점검, 평가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 했다”면서 “이 결의안은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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