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비학생 청소년층이 학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 대중교통·영화·공연 등 각 분야에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할인혜택이 있는 경우에도 만 17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연령을 입증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시는 이 같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청소년 할인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학생 청소년층도 동일 연령의 학생층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민간단체에도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권유하는 등 비 학생 청소년층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 경우 버스운송사업조합 측과 협의, 지난달 9일부터 비학생 청소년층의 신청을 받아 학생 교통카드 구입·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문의: 청소년과 ☎42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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