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장의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시설로서 불법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이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DPI와 장애인지역공동체는 지난해 대구시 각 구·군청의 단속 실적이 달성군청 0건, 동구청 8건, 중구청 23건, 수성구청 26건, 서구청 30건, 달서구청 33건, 남구청 54건, 북구청 85건에 불과해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대구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은 “구청의 장애인 복지 담당자가 1명뿐인데, 불법주차 단속 업무까지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대구시의 경우 동구청처럼 사회복지과에서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5개 구·군청의 2002년 단속 건수는 평균 1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중구청, 남구청, 북구청의 경우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평균 54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구 DPI 김용완(27·뇌병변장애1급) 간사는 “오전 10시에 불법주차 신고를 했는데, 복지과 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를 보느라 오후 6시에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이 업무는 주차단속요원이 있는 교통과에서 맡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 그나마 단속실적이 나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의 2002년 집계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서울시 369건, 부산시 138건, 대구시 259건, 인천시 23건, 광주시 187건, 대전시 215건, 울산시 529건 등으로 나타나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또한 전북(21건), 인천(23건), 제주(31건), 충남(40건), 경남(41건), 경북(53건), 전남(57건) 등 7개 시·도는 2002년 단속 실적이 6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단속에 대해 일관성이 없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 단속건수가 487건에 달했지만 2001년에는 290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2002년에는 다시 369건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도 2000년 단속건수가 327건이었으나 2001년에는 단 한 건도 없다가 2002년에 23건 단속에 그쳤다.

장애인지역공동체 이상욱(33·지체장애3급) 대표는 “장애인주차장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나 일반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관할구청으로 보내면 그것을 근거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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