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인권연대가 지난 4일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원격 화상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되는 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과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원격 화상 플랫폼을 도입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인권 및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대구장애인인권연대는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2020년 8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및 사업주는 대구장애인인권연대(053-562-1213)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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