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김인아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과 권혁장 대구인권사무소 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김인아)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권혁장)와 학대피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교육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인아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권혁장 대구인권사무소 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사업, 장애인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장애인의 학대·인권침해·차별 사례에 대한 공동협력,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정보 공유, 기타 지역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아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함께 대구광역시 장애인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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