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김인아)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권혁장)와 학대피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교육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인아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권혁장 대구인권사무소 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사업, 장애인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장애인의 학대·인권침해·차별 사례에 대한 공동협력,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정보 공유, 기타 지역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아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함께 대구광역시 장애인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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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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