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시민은 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조차 할 수 없습니까? 법원은 왜 장애인차별금지법 지키지 않습니까?”

“토익시험에도 정당한 편의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은 화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나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대구투쟁연대)가 11일 오전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대구지역 장애인차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56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접수한 차별영역은 문화·예술·체육 26건, 정보 및 시설물 접근 15건, 재화·용역·보험·금융 7건, 이동·교통 4건, 제도개선·괴롭힘 등 4건이다.

이날 420대구투쟁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11일 오늘은 전 장애계의 투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3년을 맞이하는 날”이라면서 “우리는 투쟁하지 않으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또한 “어제 대구에서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기원을 위한 국제마라톤대회가 사상최대 규모로 열렸지만, 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고민하기에 앞서 운영상 힘들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대회 참가를 신청한 기존의 장애인들에 대해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420대구투쟁연대는 “오늘 우리가 56건의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큰 저항의 물결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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