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 및 만점기준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호텔업 등급제는 관광호텔업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1971년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시책이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 등급제 의무 대상으로 신규 등록 하거나 등급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호텔업 등급결정 요령 개정은 지난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 고시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적 변화 추이에 발맞추는 한편,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 항목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호텔등급 평가기준을 보완했다.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 및 만점기준을 강화한 것.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주차장, 화장실, 침실, 경사로, 점자블록, 리프트, 기타 장애인의 편의도모 시설 등으로, 1~2성급의 경우 8종류 이상 설치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3성급의 경우 8종류 이상, 4성급의 경우 9종류 이상 15점 만점, 5성급의 경우 10종류 이상 18점 만점 등으로 배점 및 만점기준이 강화됐다.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12월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입안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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