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9일 속초생활체육관 및 금호리조트에서 열린 ‘제13회 강원도발달장애인복지대회’에서 장애인학대예방 캠페인 및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했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9일 속초생활체육관 및 금호리조트에서 열린 ‘제13회 강원도발달장애인복지대회’에서 장애인학대예방 캠페인 및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장애인학대예방 캠페인은 도발달장애인복지대회에 참가하는 유관기관 및 발달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의 유형, 학대 의심 또는 발견 시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법 등을 홍보하고 현장상담도 함께 실시했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피해 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로 하면 된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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