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최근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신지체 2급 정모(2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생계수단인 빈병 수집·판매로 벌어들인 1100원을 빼앗기자 실랑이를 벌인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결과가 중대하지만 정씨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이고 빼앗긴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사회 현실에서 범죄결과의 중대성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을 가혹하다”며 “정씨가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할 경우 정신상태의 파탄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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