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는 오는 2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143명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이다.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가구이거나,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4인 가족 월 195만6천원)이하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전자 바우처 카드 형태로 매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받아 언어·미술·음악·놀이치료 등을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가구는 월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행복나눔과(전화 055-212-3081) 혹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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