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3명이 권리를 찾았다.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특수학교 입학을 거절당하자 김모(남·42)씨를 포함한 시각장애인 4명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전남 영암 소재 은광학교장과 감독기관인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 전남도교육청이 나이제한 지침

을 자진 폐지하고 이들의 입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은광학교측이 40대 이상의 시각장애인 3명을 입학시키지 않은 근거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작성한 특수교육 운영계획 중 고등부 입학연령을 만23세 이하로 규정한 학령아(과령아) 처리지침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은광학교가 적용한 ‘학령아(과령아) 처리지침의 나이제한 부분은 18가지 차별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 조사시작 이후 전남도교육청은 학령아(과령아) 처리지침의 나이제한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31조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 나이제한 부분을 자진 폐기했으며 20일 입학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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