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영세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공기관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장애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임실군지회(회장 손주완)는 지난 8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복지정책 5개항에 대한 공개질문서를 발표했다.

임실군지회 공개질의서를 통해 관련법에서 공공기관 자동 판매기는 영세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임실군 소유의 자판기는 군이 직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 조례복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를 영세 장애인들이 우선 운영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실군지회는 올해 지원된 사무실 운영경비마저 1400여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한 원인이 뭐냐고 따지면서 사무실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음을 호소했다.

아울러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군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운영 등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임실군지회는 개축된 임실읍 주민자치센터 건물과 관련 고위층 주차장은 관리가 되지만 장애인 주차장은 일반차량 주차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점자 안내판이나 휠체어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손주완 지회장은 “17일까지 군수 명의로 5개항에 대한 가장 공개적이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군정 책임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지회는 지난 2000년부터 성수면 소재 왕방리 저수지의 빙어 포획 사업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군청과 농업기반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원문공문 마저 분실되는 등 결실을 맺지 못 했다면서 군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