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저소득계층 자녀 120명에게 총 17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4일까지 관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2003년 상반기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장학금 지원 자격은 특별장학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학년 정원의 10% 이내에 해당한 학생이다.

또한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학년정원의 30% 이내에 해당하거나 예· 체능분야 도 단위이상 대회 3위 이내 입상한 학생에게 주어진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특별장학생의 경우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이고 일반장학생의 경우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선발은 성적순위로 순위를 결정하고 특별장학생 선발은 학력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성적순위로 선정한다”며 “일반장학생 선발은 학력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성적순위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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