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관 교수 :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주간을 맞아 “지방자치와 장애인고용”에 대한 문제로 좌담회를 갖게 됨을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자치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주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지자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차원이나 지역 사회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해 나가야 할 문제들을 전략적 차원에서 심도 깊게 분석하고 기탄 없이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1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고용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사업주들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의민 지사장 : 지난 90년에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율은 전국 1.1%, 전북 1.47%로 의무고용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을 기피하는 사유에 대해 공단에서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회사 내 적당한 일이 없어서’가 52.1%, ‘채용시 적성과 능력에 대한 정보부족’이 25.7%,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서’가 23.1%, ‘장애인들의 직업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서’ 2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꺼리는 이유는 장애인이라는 막연한 추측 속에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인식하지 못해 적당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고용관리 방법과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옥 회장: 사업주들이 작업의 효율성을 앞세우고 ‘생산성 저하’의 이유를 들어 기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업주들이 장애인들의 이해차원에서 사전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나 이해부족에서 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 교수 : 장애인고용을 선도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확대시킬 방안은 없을까요.

박영자 의원 :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잘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최소한 의무고용비율만이라도 유지하면서 점차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주시를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과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자치단체의 인식전환을 위한 촉매역할을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지사장 : 장애인고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가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장애인고용에 앞장서야지요. 정부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개채용비율을 5%로 상향해 채용하도록 법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관이 솔선해 5%이상 채용의무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및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감시, 권고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기업에 무조건 장애인을 채용하라는 것은 무리이므로 장애인이 기업에 필요한 근로자가 되게끔 다양한 기술과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 교육은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직종개발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앞장서고 직업교육을 받는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법률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 교수: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의무고용제에서 소외되기 쉬운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김 회장 : 장애유형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장애정도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과 훈련과정,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예를 들어 그룹 홈 및 작업장 같은 시스템구축만이 기회제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지사장 : 현재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의무고용제에서 소외되기 쉬우므로 공단에서도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사에서는 올해 장애인중에서도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 직무와 재봉·다림질 직무, 모델 개발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 시에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장애인보다 높게 지급해 주고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의 지원강화를 통한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정책과 함께 사회환경을 바꿀 다른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 교수 :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김 회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적 마련도 시급하겠지만 현재 있는 좋은 제도 또한 현실에 맞지 않아 위축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용장려금 및 운영장려금이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장려금은 1년 후 지급되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용주들이 의무고용제를 꺼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니까 보다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 의원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지방분권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보조고 사업내용 또한 국가에서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복지분야, 특히 소외된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 지역별 특수 상황을 고려한 정책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 교수: 장애인이 취업했다 해도 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의민 지사장: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의 특성(기능, 학력, 장애정도)에 따른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체에 대한 직무조사가 돼야 합니다.

김 회장 : 이직문제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노력과 장애인 본인의 의식변화에 따른 꾸준한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업재활 전문기관에서는 사업주와 장애인의 적응과 인식을 위한 관리에 따른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서로가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도관리가 필요합니다.

최 교수 : 장애인고용문제는 제도적,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현장에서의 사회적 반응과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박 의원 :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성장애인연대가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그 활동의 연대범위가 국한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유대의 폭을 넓혀가며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 교수 : 장애인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이중고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고용기회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윤 회장 : 이를 위해서 첫째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업훈련기간 중에 생계비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여성 장애인에 맞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해 여성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모성권, 결혼, 출산, 자녀 양육대책 등에 대한 법·제도·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셋째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 확립, 고가의 보장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편의시설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취업할 수 있는 법·제도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박 의원 : 여성장애인의 경우, 취업에 있어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는 연령제한 등 차별적 조건을 폐지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특수성을 살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취업시켜 나가는 정책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리=이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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