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하반기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이다.

또 재가장애인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2002년도에 욕창방지용 매트를 교부 받았거나 2002년도나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은 장애인에게 교부를 한다.

전주시는 하반기에 무료교부 할 재활보조기구는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1,2급)을 위한 욕창방지용 매트나 방석,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탁상시계나 손목시계, 청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사회복지과 오한석씨는 “9월중 하반기에 동사무소에서 신청자를 받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라”며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충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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