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관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의무적 설치 이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설치 여부를 확인 조사하기 위해 ‘편의시설 실태조사반’을 한시적으로 편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조사대상시설을 용도별·소재지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조사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관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대상은 4종 20여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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