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체장애애인협회 전주시지회가 신·구 지회장 알력으로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전북지장협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자로 조영민 신임지회장이 임명되었으나 김양옥 전 지회장이 업무 인수인계 및 사무실도 비워주지 않아 6개월이 넘게 업무마비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조영민 신임지회장은 전주시 북부경찰서에 김양옥 전 지회장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했다.

조영민 지회장은 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 명의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토지를 매입, 사무실을 신축하고 건축된 현재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김전지회장이 사무실을 비워주지도 않고 업무용 차량도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종 통장 등도 넘겨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양옥 전지회장은 전주지회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전주지회장으로 자격을 갖고 도협회에 서류를 제출토록 해 당선자만 서류를 제출키로 했으나 당시 박대일 협회장과 조영민씨가 야합, 총회에서 선출된 당선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영민씨를 전주지회장으로 임명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총회를 갖고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로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 조직변경을 해 회원들의 재산도 함께 변경하자는 결정에 따라 취해진 결과라고 설명하고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들의 결정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사회복지과는 지난 2월 공문을 통해 조직내 불협화 문제로 인해 재활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교육장비, 시설물등을 인계인수하여 운영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전주시 사회복지과 안규태씨는 “공문서 발송과 함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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