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했던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에 관한 개선안은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만 제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행에 불편이 없는 경증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이 규제 될 전망으로 장애인 차량 스티커도 ‘주차 가능’과 ‘주차불가능’ 문구가 인쇄된 새로운 스티커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 차량 스티커 소유자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읍·면·동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신규로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만일 제도 시행후 주차불가능 스티커 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할 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서 정한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기준표 및 본인 운전 여부에 따라 구분 발급하게 된다” 면서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작 혜택받아야 할 중증 장애인들이 보호받지 못했던 점에 착안한 개정안인데 대체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수준이면 주차가능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7월중에 장애범주도 10개 영역에서 안면장애, 장루, 간장애, 간질장애, 호흡기장애등 5개가 추가되어 15개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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