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행정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지난 1일 오후 여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풍부한 실무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상담 반이 행정법규, 심판·소송, 채권·채무 등을 상담했다. 또한 개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생활법률 상담도 펼쳤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법률상담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소송 전 분쟁해소를 유도, 지역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법률상담은 시민본위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법률상식 보급 및 시민권익보호를 통한 역동적인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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