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발행인 송경태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시각장애인들의 근심과 우려를 일단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살펴 앎으로써 다음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과정을 보면 지난 2001년 3월9일 무자격안마사 정안인 씨가 안마사자격증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료를 받고 고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한 혐의로 의료법 제 67조와 제 61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되자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2002년 8월 19일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던 것이다.

의료법 제67조는 안마사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61조 1항은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며 61조 4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 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의 요지를 보면 의료법 67조의 경우 안마사에 대한 정의나 안마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법률에 없으므로 어떤 것이 안마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의료법 61조 1항과 4항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인정한 것은 국민들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위법규에 그 입법을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을 금지한 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내용의 골자는 안마를 시각장애인에게만 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우여곡절 끝에 판결은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결정되었지만 안마사들이 유의하지 않으면 않될 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곳이 항소심 법원이었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중 5명의 재판관이 위의 내용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는 점으로 무자격 불법안마행위자들의 반발과 함께 계속적인 논란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확고한 신념과 철저한 각오가 요구된다.

따라서 안마사들은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중점 검토 연구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가칭 법률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망된다. 위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반적인 법조문만을 교묘하게 적용하는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마사들이 투쟁하고 쟁취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인 안마에 대해 보다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을 개발하고 연구해야할 것이다. 시각장애인들도 이제는 법을 전공한 동료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함은 물론 시각장애인계를 이끌어온 경험 있는 선배들의 조언으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둘째 불법 무자격안마행위자들에 대한 사후대책이 강구돼야한다.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한 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해 마땅한 후속조치를 강도 있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의 반발로 기존의 안마영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우려되지만 이번의 판결을 계기로 불법안마행위가 근절되어야만 한다.

셋째 국민대중의 보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실천돼한다. 현재의 안명업 형태는 주로 일부계층에 한해 그것도 일부 안마영업장소는 시각장애인들이 바라는 안마의 형태와는 거리가 다소 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국민대중이 마음놓고 출입할 수 있는 건강의 요람이 될만한 영업장소가 활성화 되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안마사들의 책임으로 남을 것이다.

끝으로 일을 하는 자만이 일의 고마움을 안다는 선인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안마를 직접 하는 안마사만이 안마의 소중함을 알게됨을 상기해 안마사자격증 소지자는 보다나은 기술향상과 홍보전략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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