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정읍시는 8월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의회심의를 거쳐 조례개정을 마치고 빠르면 9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개정 골자는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와 자동계좌 이체 신청만으로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는 1장당 300원을 공제받게 된다는 내용.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14일 정읍시세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정읍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체위원 19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조례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전북장애인신문 안정아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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