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5일(오후 4시부터)부터 휠체어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다.

모든 유형의 1·2급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를 가진 3급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이들 장애인과 동행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내와 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근지역에 이동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1577-0320)로 미리 접수하면 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지체, 뇌병변)은 1주일 전부터도 예약 가능하고 나머지 장애인은 당일 예약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요금은 기본요금 2Km당 760원(일반택시 2Km당 1천900원)으로 시작해 39초당 40원, 159m당 40원씩 추가 요금이 부가된다. 일반 택시요금의 40% 수준이다. 단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콜택시 차량은 스타렉스 9인승을 개조해 휠체어리프트를 장착,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0대의 콜택시가 마련돼 있으나 근무자 교대문제로 하루 16대씩만 운행한다.

인천시교통공사측은 “회원번호제를 통해 인적사항과 주요 이용코스를 관리하고, 향후 이동지원 자원봉사를 배치하는 등 보다 편한 콜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콜택시 운행사업은 인천교통공사(사장 고홍승, 구 인천터미널)가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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