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북부지사에서 관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교육기관 및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북부지사에서 관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교육기관 및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재단,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폐인사랑협회등 8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안내 및 교육기관 지정 등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및 Q&A 시간을 가졌다.

경기북부지사 이효성 지사장은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관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수행기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있었으나,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강사운영 필수조건 완화, 교육방식 다양화, 문화체험 교육방식 인정, 목표물량 추가 간소화, 사업장 단위 교육 인정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수행 기관 지정 및 관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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