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해부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합됐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3년 11월에 개소하여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 ▲ 실태조사 및 교육 ▲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장애인 차별 해소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계속 해왔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개관해 ▲ 장애인 학대관련 조사 및 응급조치 ▲ 피해장애인 지원 ▲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으로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구제 및 일상회복 지원 업무를 계속 해왔다.

이 두 기관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1월 1일부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통합됐다.

통합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수원시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08호에 위치하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시정권고 ▲ 장애인 학대 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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