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22일 일산직능원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산직능원에 근무 중인 4개 협력사 소속 근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 및 신고방법 등 설명과 관련홍보영상을 시청하는 등 협력사 근로자들에게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정우근 일산직능원 원장은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이에 대한 자부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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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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