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이달부터 인천시 등록 장애인에게 공공기관의 특별분양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MMS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건설해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주택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분양정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인천시가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인천시 홈페이지 회원 등록시 ‘MMS서비스 신청 설정’에서 ‘보건복지보훈’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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