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요즘 두가지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하나는 중증장애인연금 얼마나 준데?, 나머지 하나는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재심사 대상자에 나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증장애인연금액은 1급, 2급과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에게 최소 9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연금액에 +α이다. 물론 +α는 정치적인 요소를 뜻하며 기초수급자 장애인들에겐 연금액의 70%선을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폐지하고 준다는 설과 기본급여 9만1천원에 부가급여 명목으로 6만원을 지급한다는 설이 11월말 현재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장애판정기준은 한마디로 말해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의료기술이 전문화됨에 따른 장애등급 분류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개정이유로 하고 있으나 등급심사를 강화해 중증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기자는 뇌성마비 2급 장애인이다. 복지부가 개정한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을 보면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의 발병 또는 증상이 있을 경우 1년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장애가 무슨 감기인줄 아는 건 지, 아니면 요즘 이론인 줄기세포를 뇌에 이식시켜 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뇌성마비의 경우 30대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되며 기자가 목과 어깨의 통증과 경직으로 재활의학과에서 처방하는 근골격계 관련 약을 먹는데 입이 마르고 신경이 들떠 잠을 잘 못 잔다. 효과도 1년 반 정도 복용 후 몸이 약에 면역이 생겨 뻣뻣함과 통증이 다시 시작된다.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는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중증장애인연금과 맞물려 연금의 수급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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