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재활치료비용은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각 군·구에서 지정한 사업기관에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4만원이 부과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아동 가구에서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오는 2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실시해오던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사업’은 오는 1월말로 종료된다. 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사업대상자도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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