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박종태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지난 2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을 포함 총 12명이 발의에 참여한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지원금 조항을 변경하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생아 표기를 출생아로, 장애인 가정의 지역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수정했다. 지원금에 있어서는 기존 등급별 차등 지원 조항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는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도 삽입됐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과 관련 정종길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안건인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제22조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둬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별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라면 조례에 의거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은 “장애인 가정의 경우 비장애인 가정보다 출산 시 드는 비용이 더 많아 이를 지원할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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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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