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사진 오른쪽)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구근회)는 지난 24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척수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옹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 이정민 팀장, 김정혜 주임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 이찬우 사무총장, 임규오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애인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도 포함된다. 척수장애인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기보다는 병원에 장기입원중이거나 가정 복귀 후 많이 은둔·침거생활을 하고 있어 학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기관-지역협회 연계 ▲척수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를 위한 척수장애 관련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은종군 관장은 “가정 내 학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가 드러나도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척수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함은 물론, 권익옹호활동의 주체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근회 회장은 “척수장애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국 척수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중앙 간의 업무협력을 넘어 각 지역기관 연계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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