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획득한 도봉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롤 형식 이동식 경사로.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도봉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원장 배지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기준에 충족하는 롤 형식 이동식 경사로를 자체기술을 통해 생산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모든 무대에는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는 이동식 경사로의 직접 생산을 위한 자체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 끝에 직접 생산에 성공,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획득했다.

배지훈 원장은 “도봉구청과 유관기관들의 도움으로 이동식 경사로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동식 경사로 구매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직접 연결된다”고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했다.

한편 이동식 경사로는 단상의 높이에 맞게 전량 주문 제작되며, 구매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편의시설 컨설팅 담당자(02-955-942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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