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대환)가 지난 2월 28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1개 기관과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을 통해 공단은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 사업주 부담 감경과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직장 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대환 지사장은 “이번 업무 약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이 제거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가 불편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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