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근육장애인협회와 함께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근육장애인협회와 함께 ‘희귀 유전성 질환 장애인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모·부성권 권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모·부성권의 구체적인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11일 낙태죄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66년만에 낙태죄 조항이 폐지되자 현재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장애아로 태어날 권리에 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은 상황이다.

또한 여성의 낙태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으로 인한 유전성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여성들에게도 낙태하지 않을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모·부성권의 구체적인 정의를 짚어보고, 보편적 인권과 장애인의 모·부성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권리가 함께 실현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황지성 기획운영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문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070-772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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