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법무법인(유한) 동인 공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측부터 김광훈 변호사, 이철 대표변호사, 은종군 관장, 오세빈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이미현 대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유한) 동인 대회의실에서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 변호사)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력과 옹호를 통해 사회 전반의 장애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 및 법률 교육, 제도 연구 등을 함께 수행할 방침이다.

동인 공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자문을 수행했고, 김광훈 변호사가 정책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은종군 관장은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세빈 위원장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가 장애 인권 향상에 더욱 주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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