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하 척수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지난해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5월 29일부터 의무화됐다.

이번 지정으로 척수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교육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전화(대표전화 1544-7575)하거나 홈페이지(www.aulim.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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