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가 오는 12월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이 검진과정에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 중 접수대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에 한국수어사용자인 농인(청각장애인)에 대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특성에 따라 한국수어사용자인 수어통역사가 제공돼야 한다”며 “농인이 건강권 보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의료계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