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모든 법인, 의료기관, 체육시설, 교육기관 등 거의 모든 기관이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인정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이하 한시련)는 오는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웹 접근성 사용자 평가 캠페인'을 실시한다.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시각(전맹, 저시력), 뇌병변장애인, 상지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평가하고 웹사이트의 개선사항, 제언 등을 첨부한 보고서를 전달한다.

수수료는 기존 평가금액보다 무려 50~90%이상 절감된 33만원이다.

한시련은 2002년부터 웹 접근성에 관한 평가,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2008년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를 설립, 현재까지 정부 부처, 대기업,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www.kwacc.or.kr)는 2011년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웹 접근성 평가사업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단체협력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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