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에 장애계가 함께하자고 18일 제안했다.

한국장총은 제안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계의 의견은 물론 국회의 적법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으로 법률이 통과됐다”면서 “신청대상, 본인부담금, 장애등급재심사 등 장애계가 쟁점으로 문제제기 했던 사안들 역시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장애인대중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장애인의 삶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제도 곳곳에서 제2의 장애인연금을 연상케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장총은 “장애계는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분명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제정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오는 3월말에서 4월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이제 장애계가 원하든 원치 않던 제도의 10월 시행은 불가피해졌다”면서 “지금 장애계가 해야 하는 것은 제정법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제도가 올바르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정법에 대한 시행 대안 마련에 범장애계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연대 구성 이후 활동 계획으로 ▲제정안 검토 및 다양한 장애계층에 대한 의견 수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론화 등을 잡고 있다.

연대 문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팀장(☎02-783-0067, Fax 02-78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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