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수탁법인 모집 공고. ⓒ노원구

노원구가 발달장애인 폭행 물의로 위탁해지가 된 서울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새로운 운영사업자를 찾고 있다.

노원구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 운영 수탁법인 모집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전 사업자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는 지난해 12월 센터 소속의 교사가 이용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지상파 방송의 보도가 나자, 운영권을 스스로 반납하고 ‘진산규명’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운영권 자진반납에 따라 노원구는 새로운 센터 운영수탁법인(사업자)를 찾게 된 것이다. 센터 주요 업무는 세부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운영, 평생교육 기초조사, 정보제공 및 상담이다. 위탁운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이다. 단 법인의 목적사업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운영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이사, 처벌받은 법인, 처벌 또는 비리 등으로 인한 위탁취소·약정해지·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해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횡령·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유린 등)으로 시정조치가 어렵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도 심사제외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노원구청 1층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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