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수급자 재산기준이 지역별 재산수준 차이로 변경돼 도시지역 저소득 노인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 거주지역에 따른 차등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기준이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5040만원 이하일 경우 경로연금을 지급하던 단일액 기준을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250만원, 대도시 5775만원으로 변경, 경로연금 수혜자를 정해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재산수준의 지역별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도시지역 저소득 노인이 연금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변경을 위한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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